공인중개사법·주차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승격 및 주차 방해 견인 근거 마련
공인중개사법·주차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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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승격 및 주차 방해 견인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미래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1986년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얻는다. 97%의 가입률을 기록 중인 협회에 대표성을 부여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맞춰 국토부의 관리 감독권도 확대한다. 협회 정관과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해당 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주차장법은 주차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노외나 부설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 진입을 방해하면 이동 권고 후 응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견인한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일명 알박기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했다. 이는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시민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함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됐다.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의 잔존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 안전성 검증 의무를 부여한 재제조 사업자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재제조 배터리 장착 시 유통 전후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통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하위 법령 개정과 산업 지원 방안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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