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통과,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강화

학생 건강검진 공단 위탁 및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민생 법안 대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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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통과,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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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공단 위탁 및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민생 법안 대거 의결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학생 건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기존에는 학교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영유아 및 성인 검진 데이터와 연계해 전 생애주기별로 통합 관리한다.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재학 기간 및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이자를 부과하던 제한 규정도 삭제해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교권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상해나 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이라도 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교사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 교육 체계의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관리 주체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고 급식 종사자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리 환경 개선 근거를 수립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의 건강과 복지, 교원의 권보호 등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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